예규·판례
사용수익기부자산 지출비용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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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수익기부자산 지출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2생산일자 2004.12.21.
AI 요약
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규정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같은령 제31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