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합병법인)은 2004.2.23. 을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음 을법인의 최종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서상 자본금과적립금조서(을)에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200,000이 손금산입(△유보) 세무조정금액이 남아있음 질의 1) 이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금액(△유보)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질의 2) 당해 세무조정사항(△유보)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동 세무조정금액이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1. 12. 31 개정)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2001. 12. 31 신설)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569,2001.03.16 【질의】 갑법인은 1999. 2. 23 을법인(피합병법인)과 합병하고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하였음. 을법인의 최종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서상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을)에 건설용지(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100,000천원이 손금가산 유보로 남아 있음 이 건설용지의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은 1,100,000천원이며 이 건설용지를 2000. 1.~12. 사업연도 중에 매각하였음 이 경우 2000. 1~12. 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시 위 건설용지의 필요경비에 피합병법인에서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한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100,000천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 1,100,000천원이 필요경비임. (건설자금이자 100,000천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 (이유)재고자산의 취득원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 하기 때문임 〈을설〉기업회계상 장부가액 1,100,000천원에서 피합병법인에서 손금에 가산하고 유보로 처분한 건설자금이자 100,000천원을 차감한 1,000,000천원이 필요경비 임 (이유)피합병법인에서 손금에 가산한 것을 다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문제점)재고자산의 취득원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 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와 상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이자 상당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을 한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은 법인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임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1875,1999.05.19 1.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상한 자산의 장부가액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과세되거나,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임 ○ 재법인46012-146,2000.10.05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증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평가손익을 인청치 아니하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평가증된 금액에 대하여는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