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서면2팀-2430(2004. 11. 24) 예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단지 내 일부 장소의 제공대가로 지급 받는 금액(알뜰장터 사용수입, 게시물 부착수입 등)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부녀회에게 있는지 아니면 주택법에 의한 법정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는 것인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서면2팀-2430,2004.11.24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단지 내 일부 장소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알뜰장터 사용수입, 게시물 부착수입 등)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