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반도체집적회로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연구전담부서를 두고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은 올해부터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사례(과세표준은 1억이며 기타의 공제감면세액은 없음) ― 2004년도 법인세 산출세액 : 1,500만원 ― 2004년도 법인세 최저한세 : 1,000만원 ― 2004년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 2,000만원 ― 이월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 3,000만원
○ 질의내용 2004년도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은 ? (갑설) 납부할 법인세 : 1,000만원, 이월공제액 : 4,500만원 이유 ⇒ 종전에 이월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중 50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최저한세로 인하여 차후로 이월되며 2004년도에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이월된다. (을설) 납부할 법인세 : 0원, 이월공제액 : 3,500만원 이유⇒ 종전에 이월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중 50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최저한세로 인하여 차후로 이월되며 2004년도에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1,000만원은 공제되며 나머지는 차후연도로 이월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3.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 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0조의 2,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2004. 7.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4. 7. 26.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서면2팀-2373(2004.11.17) 【질의】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부담세액 계산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바 2004년도부터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의 순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코저 함 (甲說)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그 다음으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乙說) 세법에 적용순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임의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임 ⇒ 농특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전액 공제 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월하여 공제받는다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있는 경우 적용순서는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