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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시운전 중 발생한 수익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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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비의 시운전 중 발생한 수익의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3생산일자 2004.12.29.
AI 요약
요지
설치중인 설비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물의 판매가액이 시운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설치중인 설비의 취득가액에서 차감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치중인 설비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물의 판매가액이 시운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설치중인 설비의 취득가액에서 차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인 한국석유공사가 동해가스전 운용자산과 관련하여 시운전중 발생한 생산물 판매금액의 세무처리에서 “법인이 천연가스 채취와 관련하여 설치중인 설비의 시운전 기간에 생산된 가스를 판매한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 제5호 규정에 따라 “설치중인 설비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자본적지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 (서면2팀-2582, 2004.12.09)의 내용에 대한 질의함

질의1. 회신문 내용 중 설치중인 설비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범위에 시운전과 관계없는 비용 즉, 설비 구입비 또는 본 공사비 등을 포함하는 총 취득원가를 의미하는지?

질의2. 질의1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총 취득원가가 아닌 시운전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한정되는 경우 시운전 중 수익금액이 시운전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손익처리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1-호, 7호이하 생략)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6.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기업회계기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출되거나 발생한 원가를 포함하여 결정한다(문단12)

지상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구건물을 철거할 경우 구건물 구입가액과 철거비 및 구건물 관련 미지급세금 등은 모두 토지의 원가를 구성한다 같은 논리로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잡수익(고철매각대 등)은 토지원가에서 차감한다(문단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