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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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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7생산일자 2004.12.29.
AI 요약
요지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서이46012-10081,2001.09.03

【질의】

1. 상황

1) 당사는 2001. 7. 30자로 ○○주식회사에 당사가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사용권리와 일부 사업부의 인원 및 당해 사업부가 사용해 오던 자산을 양도하였음

2) 이러한 사업양수도에 대한 대가는 자산의 판매대가 50백만원과 영업권대가 950백만원으로 합계 1,000백만원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음

사업양수도시 인계되는 자산의 장부가액 : 50백만원

2. 질의

당사가 상기 사업양수도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영업권에 대한 대가도 상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자산에 해당되어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갑설〉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는 무형자산을 양도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자산의 판매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을설〉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는 자산의 판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 46012-2425, 1998. 8. 27)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 46012-2425, 1998. 8. 27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의 가액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