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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 규정적용 부동산 재매입시 세액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6생산일자 2004.12.30.
AI 요약
요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 감면관련 부동산을 재 매입하는 경우 당초 감면 받은 세액은 추징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2001.12.29. 삭제)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 감면관련 부동산을 재 매입하는 경우 당초 감면 받은 특별부가세는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 관련 법인은 2000년 12월에 사옥을 완공 후 즉시 계열사에 매각하여 현재 사옥 소유자는 계열법인이며, 현 건물에 임차하여 본점 및 지점 용도로 사용 중에 있음, 동 건물의 2000년 12월에 매각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100%) 받은 것으로 그 후 자구계획이행기간(3년) 동안 자구계획이행실적을 매년 국세청에 기 통보하여 완료한 상태이며, 감면 받은 특별부가세는 현재 자본계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에 계상되어 있음

○ 질의내용

2000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2001. 12. 29삭제)에 의거 매각 시 매매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기 감면 받은 바 동일 물건을 계열사로부터 질의법인이 매입 시에 따른 기 감면 특별부가세의 추징 등의 영향이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삭 제, 2001. 12. 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이하 이 조와 제52조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또는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이 조와 제52조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유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제52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특별부가세 폐지

법인세법 제99조 내지 제109조

200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특별부가세 폐지

○ 이월과세.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의 처리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이미 이월과세.과세이연 받은 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하고 별도의 부칙규정을 두지 않음

○ 제도46012-12534,2001.08.03

인수금융기관이 계약이전결정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받아 양도한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적용됨

○ 법인46012-3614,1999.10.01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50%감면 적용됨

○ 서면2팀-1907,2004.09.13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구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함)한 자구계획서상 사용예정일까지 동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서면2팀-880,2004.04.26

2001.12.31. 이전 구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