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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리스 자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생산일자 2005.02.11.
AI 요약
요지
의료업 법인이 금융리스로 취득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봄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리스로 취득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가액에 계상한 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할 때, 금융리스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가액 전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리스료 지출시마다 사용액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 【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영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신설)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001. 3.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의료기기 (2001. 3. 28 신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2001. 3. 28 신설)

나. 초음파영상기자기공명영상기양전자단층촬영기 (2001. 3. 28 신설)

② 영 제56조 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2001. 3.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