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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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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6생산일자 2005.02.14.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 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 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개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연구소는 방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물자 연구개발을 위촉받은 연구기관으로서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 결과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토대로 제품을 양산하여 국방부에 납품하고 있음

2000.12.29. 법령 개정전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방위산업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방위산업의 특성상 방위산업 물자의 연구개발사업은 모두 정부의 위탁연구용역으로 수행될 수 밖에 없음

<질의내용>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기존 예규가 있으며,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규가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해 방산업체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위탁한 자는 정부 또는 정부산하 연구기관이어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복적용될 소지가 없으므로 당해 법인이 지출한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 12. 1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 12. 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조예46019-142,2002.09.06

【질의】

소프트웨어 자문개발용역과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된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갑은 외국법인 을과 체결한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에 따라 자신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하여금 동 개발용역을 수행케 하고, 그 대가로 을로부터 거기에 소요된 인건비 및 기타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액의 110%를 수령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갑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결과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는 을에게 귀속됨

 

< 요지 >

갑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을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고 있음에도(즉, 타인을 위하여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전담부서가 지출한 인건비 등 조세특례제한법(󰡒법󰡓)시행령(󰡒영󰡓)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항 (가)목 소정의 비용(󰡒대상비용󰡓)에 관하여 법 제10조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세액공제󰡓)가 허용되는가의 여부

〈갑설〉 국세청 의견

법 제10조의 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 중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된 비용 중 대상비용에 관하여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제도 46012-10567, 2001. 4. 13)

〈을설〉 질의자 의견

갑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타인의 의뢰에 기해 대가를 받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동 전담부서가 지출한 대상비용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 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함

【회신】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