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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7생산일자 2005.02.14.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 매입하여 그 시가초과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합병법인에게 승계 되지 아니함
회신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 매입하여 그 시가초과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과 불균등증자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1.5.1. A법인은 관계회사인 B법인을 흡수합병(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배종속회사간 통합)하였는 바, 다음의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유보, △유보)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합병 전 피합병법인(B법인)은 관계회사로부터 주식을 고가로 매입(‘92)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그 고가매입상당액을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하였는 바, 당해 투자주식에 대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합병 전 피합병법인(B)이 甲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출자전환(‘99)으로 채무법인의 주식인수시, 불균등증자(저가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합병이후 과세처분된 경우, 당해 분여받은 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익금산입, 유보)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1. 12. 31 개정)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2001.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2002. 12. 30 개정)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받은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② 영 제72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 제9호의 금액 중 영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2002. 3. 30 항번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2002.03.30 재정경제부령 제254 호로 개정된 것. 현행법령)

① 영 제72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 제9호의 금액 중 영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이46012-10626,2001.11.28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이 승계되는 것이나,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2277,2002.12.18

【질의】

피합병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상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하였는 바

1999. 3월 합병시 동 유가증권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세무상 유보(△)금액의 피합병법인에서 처리방법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