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골프장은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동 골프장을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거액의 영업권이 발생하였으며, 동 영업권에 대하여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2년간 상각하여 오던 중, 향후 동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기업회계기준상 허용되는 20년으로 수정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예정임 이 경우 세무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바, 세무상 내용연수 5년을 경과한 사업연도에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 제2항 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 형 고 정 자 산 1 5년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질의】 골프장(토지와 그 시설물)을 채권단의 경매신청으로 경락받은 법인이 경락전 법인이 계상중인 회원들의 입회금을 경락받은 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당기 특별손실로서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748,1998.09.24 【질의】 당 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공공법인으로써 피혁폐수 협동화 사업장으로 공동폐수처리장 시설이 조합자산으로 되어 있고, 조합원으로부터 폐수처리비를 징수 운영하고 있음 위 폐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과도하게 계상되어 결손금이 누적되고 있으며 더 이상의 결손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할 경우 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 또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없는지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회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