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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적수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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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적수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생산일자 2004.02.26.
AI 요약
요지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면적의 적수는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와 임대보증금없이 임대료만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및 제5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서,『임대면적의 적수』는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와 임대보증금없이 임대료만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여러 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란 임대보증금을 받은 당해 부동산만의 건설비상당액을 말하는지, 보증금 없이 실제 임대를 하고 있는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을 포함하는지, 당해 법인이 임대에 공하려고 하는 부동산 중 임대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도 포함되는지

또한, 법인이 여러개의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간주익금의 계산은 독립된 부동산별로 별도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