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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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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8생산일자 2005.02.16.
AI 요약
요지
다른 법인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출자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인 경우 내용연수 적용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출자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새로 취득한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동 자산이 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령 제29조의 2【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철도공사가 2005.1.1.부로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으로부터 감정한 가액으로 감가상각자산을 현물출자받아 영리법인인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었는 바,

기준내용연수 50% 경과한 승계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에 따라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기준내용연수 50% 미경과 자산에 대하여는 신규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 내국법인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1. 12. 31 개정)

2.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225, 1999.8.16.

【질의】

1. 현황

당해 법인은 공기업구조조정 및 민영화 방안의 일환으로 1999. 1. 1 한국 ○○공사에서 현물출자방식으로 설립하였으며, 동 현물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2. 질의내용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중고자산)의 감가상각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의 선택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고정자산의 신규취득과 동일하게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내용 연수를 적용함

(이유)자산별․업종별 단일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감가상각제도와 일치되지 않는 내 용연수의 수정제도(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가 1998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 정시 폐지됨

문제점 : 현물출자의 경우 사업의 종류변경, 사업용고정자산의 이동 등이 없어 일반적인 중고자산의 취득과 형태가 상이하며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1-62에서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내용연수변경은 기업회계기준위배로 보고 있으므로 감가상각비계상의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함

또한 중고자산에 신규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 내용연수가 늘어나게 되어 감가상각비가 과소계상되어 기업의 자본충실을 해할 수 있음

〈을설〉현물출자법인(모기업)에서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적용함

(이유)합병과 유사한 형태의 법인설립으로 현물출자법인(모기업)에서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일치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며, 감 가상각비계상의 합리성과 계속성으로 인하여 미래과세소득의 예측가능성이 증가 됨

〈병설〉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내용 연수 승인을 받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이유)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 승인을 받을 경우 현행 법인 세법 구조하에서 현물출자법인(모기업)에서 적용하던 내용연수와 유사한 내용연 수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의 감가상각의 계속성 측면에서 도 일치됨

【회신】

본 질의의 경우 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내용연수는 새로 취득한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법인세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 (별표 6)에서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정한 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