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9.12.31. 이전부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인 ○○산업단지내(별표7 1. 수도권의 범위에 해당함)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년도 중 동일 단지내 인근부지로 공장을 이전(신공장)한 경우로서, 당해 이전공장에 증설 및 신규투자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2001.12.29.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이 적용되어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2001.12.29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3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법 제130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2002. 12. 11 제목개정)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하 생 략 = 제22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사업장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존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조예46019-212,2001.12.17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창업에 해당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서 창업이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신설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사업장규모의 확대이전의 경우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사업장이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의 증설투자 및 업종추가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서 규제하고 있고, 사업장임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임 【회신】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