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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권포기액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0생산일자 2004.02.27.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소멸한 채권가액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발생시에는 채권자법인과 채무자법인이 특수관계자였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채무자법인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법인이 동 채권을 채무자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소멸한 채권가액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처리]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채권발생시 특수관계가 있는 채무법인에 대하여 정리계획인가 결정 및 출자전환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채권법인이 동 정리채권(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있어 취득하는 주식가액과 채권가액의 차이를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에 따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대손금에 해당함

(이유) 출자전환일에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채권과의 차액은 손금임.

〈을설〉 접대비에 해당함

(이유) 당해 채권발생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접대비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