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 실 관 계 》 1. 개요 질의법인은 1974.4월 설립된 00지주 주식회사(이하 “법인”이라 함)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회사로 1988년 7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음 법인의 2004년 3월 주식분포요건 미충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2004년 4월 거래량 요건 미충족으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인은 2004년 4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증권거래법 제21조 내지 제27조의 2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를 통하여 자기주식(이하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 공개매수에 참여한 주주들은 모두 소액주주들로서 자기주식을 추가 보유하게 되는 법인을 제외한 최대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수는 공개매수로 인해 변동이 없었음 (단 법인의 지분율은 48.1%에서 68.4%로 변동함) 2.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에 대한 공시사항 2004년 4월 공시한 자기주식 취득신고서에 의한 취득목적은 상장페지 예정에 따른 소액주주의 환금성 보장임, 이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됨에 따른 주가하락과 매매제한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주식 매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임 3. 증권거래법 제182조의2 제1항의 요건 충족 여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상법 제341조의규정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여야 하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취득하거나,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의 방법에 의해 취득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상기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한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4장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따른 공개매수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음 《 질 의 내 용 》 위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회사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의 취득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에 의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 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상장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기업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기업이라 한다)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자기주식(2000년 10월 18일 이후 주가안정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 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6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6월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1.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1. 자기주식을 취득후 6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자기주식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은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손실과 상계하여야 하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계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취득시기가 다른 자기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주권상장기업의 상장이 폐지(협회등록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협회등록기업의 등록이 취소(주권상장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처분손실 및 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⑨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이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