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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3생산일자 2005.02.21.
AI 요약
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 중인 법인이 2004. 1. 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4. 1. 1. 현재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 중인 법인이 2004. 1. 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동항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중인 법인이 2004.1.1.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종전 주택을 2004.1.1.~2004.12.31. 사이에 양도하였는 바, 동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2003. 12. 30. 신설)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2003. 12. 30. 신설)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5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51조의 2 제1항 제2호, 제62조 제1항, 제7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1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례】

제55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