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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2생산일자 2004.03.02.
AI 요약
요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액에 연체이자와 미지급이자가 포함되는 경우 동 금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액에 연체이자와 미지급이자가 포함되는 경우 그 면제되는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결정받은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연체이자 및 미지급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이자를 정리계획인가 결정상의 채무의 면제액으로 보는지

(갑 설)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내용상 미지급이자가 채무의 면제액에 포함되어 있고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인의 장부상에도 당해 이자상당액이 채무면제익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연체이자와 미지급이자는 채무면제액에 포함되는 것임

(을 설) 정리계획인가결정내용상 연체이자 또는 미지급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무면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1999. 12. 28 제목개정)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1.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1999. 12. 28 개정)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