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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6생산일자 2005.02.22.
AI 요약
요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의 범위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 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써,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면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담보대출” 이란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력기업인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지조건부로 하여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1천분의 3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음

현행 시행되고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원화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원화대출이 이루어졌으나 기업은행에서 구상하고 있는 외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원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결제방식 및 대출절차 등 모든면에서 동일하지만 원화가 아닌 외화표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외화로 대출이 공여된다는 점이 다르며, 또는 당해 담보대출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상기와 같이 한국은행장의 총액한도대출 대상에서 제외된『외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한 『원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어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레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4. 12. 31. 개정)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당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1천분의 3 (2004. 12. 31. 개정)

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1만분의 15 (2004.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002. 12. 1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이46012-11299,2003.07.10

【질의】

상기에서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전송한 구매대금 지급명세서의 금액이 100이고 판매기업이 동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대출받은 금액이 60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기업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세액공제대상금액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같은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같은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이용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구매기업이 동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