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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교부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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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산서 교부 가산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생산일자 2005.02.23.
AI 요약
요지
계산서의 교부방법 등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공급시기 이후 교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발행하는 계산서의 교부방법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용역거래에 대하여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거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등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및 제54조의 규정 등에 의한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시 또는 계산서의 공급시기 이후, 임의의 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에 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용역의 확정여부, 계산서 교부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12월 면세 매출 발생분을 2003.1.10. 대금 수령시 계산서 작성 연월일을 2003.1.10. 기재하여 교부하였으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2002년분 계산서 제출기한인 2003.1월말경 정상제출하였는 바,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⑦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2. 12. 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