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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생산일자 2005.02.24.
AI 요약
요지
에너지절약시설의 수요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부담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얻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사부담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에 부합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세액 공제 대상금액은 자체자금에 의하여 투자한 금액만을 말하는 것인지, 자체자금외에 사용자의 공사부담금으로 투자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4-0…4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준 비금 사용여부】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등으로서 법인세법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사업용자산 등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 등 당해 규정에 의한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3…13 【공사부담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 산의 투자세액공제】

공사부담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13조․법 제16조․법 제33조․법 제402조의2․법 제41조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당해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88.3.1신설) ← 93.4.1 개정전 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3…13 【공사부담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 산의 투자세액공제】

공사부담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조․법 제16조․법 제33조․법 제402조의2․법 제41조 및 제41조의2․법 제43조의5․법 제54조의 3․법 제71조의3․법 제71조의4 및 법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당해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93.4.1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조예46019-31,2002.3.8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된 동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대법85누521,1987.5.26

국고보조금에 대한 손금산입특례규정은 투자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