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세액 공제 대상금액은 자체자금에 의하여 투자한 금액만을 말하는 것인지, 자체자금외에 사용자의 공사부담금으로 투자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4-0…4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준 비금 사용여부】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등으로서 법인세법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사업용자산 등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 등 당해 규정에 의한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3…13 【공사부담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 산의 투자세액공제】 공사부담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13조․법 제16조․법 제33조․법 제402조의2․법 제41조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당해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88.3.1신설) ← 93.4.1 개정전 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구)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3…13 【공사부담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 산의 투자세액공제】 공사부담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조․법 제16조․법 제33조․법 제402조의2․법 제41조 및 제41조의2․법 제43조의5․법 제54조의 3․법 제71조의3․법 제71조의4 및 법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당해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93.4.1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재조예46019-31,2002.3.8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된 동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대법85누521,1987.5.26 국고보조금에 대한 손금산입특례규정은 투자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