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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공동사업체의 손익계산 및 감가상각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생산일자 2004.03.02.
AI 요약
요지
법인간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법인과 법인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또한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의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조합의 고정자산은 각 법인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이 다른 법인과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①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인식방법과

②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