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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주식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생산일자 2004.03.02.
AI 요약
요지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당해 할부금을 약정에 의한 회수기일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장기할부대가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당해 할부금을 약정에 의한 회수기일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보유한 타법인 주식(비상장)을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상증법상 평가액(2천원)보다 높은 가액(5천원)으로 하고 그 대금은 연불조건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약정일에 대금회수가 지연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방법은

〈갑설〉 양도당시 미회수금액 전액에 대하여 양도일 익일부터 대금회수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함

(이유) 주식대금 결정시 이자를 감안한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나, 이자를 감안하지 아니한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을 하는 것임(법인 22601-2892, 1985.9.23. 외).

〈을설〉 분할회수금액 각각의 지급약정일 익일부터 대금회수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함

(이유)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부 양도시 그 매매조건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국심 92중4040,1993.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