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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부중 일부 양도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5생산일자 2004.03.02.
AI 요약
요지
사업부중 일부 양도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도법인의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양수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사업양도 전부터 사업부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당해 사업부별로 구분경리를 한 경우로서 그 중 한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총발생액에서 양도한 사업부의 발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 등을 제외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지 등의 여부는 실제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사업부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방법에 양설이 있음

 <갑 설> 사업양수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을 사업양도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함.

 <을 설> 사업양도와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전액을 사업양도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함

(질의 2) 상기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한 경우 사업양수도시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자산, 부채 및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에 규정된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질의 3) 사업양수도 전부터 사업부별로 구분경리를 하고 있다가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을 총발생액에서 양도한 사업부의 발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질의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세액공제신청을 하였는 바, 결손 누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재계산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④ 제3항의 산식 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 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 등에서 합병 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