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사업부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방법에 양설이 있음 <갑 설> 사업양수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을 사업양도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함. <을 설> 사업양도와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전액을 사업양도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함 (질의 2) 상기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한 경우 사업양수도시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자산, 부채 및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에 규정된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질의 3) 사업양수도 전부터 사업부별로 구분경리를 하고 있다가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을 총발생액에서 양도한 사업부의 발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질의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세액공제신청을 하였는 바, 결손 누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재계산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④ 제3항의 산식 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 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 등에서 합병 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2000. 12. 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