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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외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9생산일자 2005.02.25.
AI 요약
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감면 기산일은 수도권외의 신사업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개시 후 2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2003년 12월 31일 개정 전의 것)에 의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 기산일은 수도권외의 신사업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4년 수도권외의 지역에 기 취득한 공장부지에 2003년중 신공장 신축에 착공하여 2005년도중 완공 예정으로 있는 바, 신공장은 공장시설 등을 새로이 취득하고, 구공장은 신공장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2년정도는 함께 가동하다가 구공장 시설이 노후된 관계로 당해 구공장 시설을 모두 양도 또는 폐쇄할 예정인 경우 감면 기산일, 감면 여부, 감면 적용 법령(2003.12.30. 개정전, 후)

【질의 1】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갑설〉적용받을 수 없다.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내 공장시설을 “공장 이전”한 것이 아닌, 별도의 신공장 준공이기 때문(결국 수도권내 공장과 별도의 동일 제품 생산 2개의 공장 보유이며, 구공장 양도 여부는 신공장 가동 개시시점에서는 이를 알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4항 제1호의 “양도” 개념은 舊 공장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전하고, 허울뿐인 공장을 2년간 유예를 두어 양도 또는 폐쇄하라는 규정으로 동일 제품을 함께 가동하는 경우를 두고 규정한 것은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4항 제1호

④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질의내용 요약

이 경우 법 제63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1.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을설〉적용받을 수 있다.

이유 : 구공장의 공장시설을 이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신공장 준공으로 사실상 공장의 지방이전 효과가 있고, 제품 수급 조절 목적상 한시적으로 2년간만 가동후 양도하거나 폐쇄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동일 제품 생산 공장을 2년간 가동하였고, 누후화된 구 공장시설을 이전하지 않았다 하여, 감면 자체를 아예배제하는 것은 정책 목적상으로도 맞지 아니하다.

【질의 2】만약 감면이 적용된다면, 감면 적용의 기산일은

〈갑설〉구공장 시설의 양도 또는 폐쇄가 되는 시점의 그 익일부터 생산되는 신공 장 소득에 대하여

이유 : 구공장과 신공장에서 동일 제품을 2년간은 동시에 생산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용받은 감면세액도 추징의 사유이고, 동일 제품 생산의 신공장을 새로이 신축하여 이는 공장 이전이 아닌, 신공장 신축이므로 2년간은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우나, 다만, 2년후 양도한다면 이를 감면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그 양도 또는 폐쇄가 되는 시점의 신공장 제품 소득부터

〈을설〉구공장 가동과 관계없이 신공장 가동을 개시한 시점부터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에 감면의 개시시기는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라 하였고, 구공장과 함께 가동하고 있는 경우라도, 구공장 양도 여부에 따라 신공장을 기 가동중에 있음에도 그 양도시점부터 감면을 개시하라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함으로, 구공장이 2년내 양도만 된다면, 신공장은 그 처음의 가동시점부터 감면을 개시함

【질의 3】 적용법령은 2003.12.30. 개정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2. 12. 11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1 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12.11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 (2001. 12. 29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