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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하지 않는 금형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생산일자 2004.03.03.
AI 요약
요지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제환경의 변동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금형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22601-2043(1990.10.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금형을 경제환경의 변동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능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에 공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사용하지 않는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043(1990.10.26)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현행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