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금형을 경제환경의 변동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능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에 공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사용하지 않는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22601-2043(1990.10.26)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현행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