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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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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1생산일자 2005.02.28.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1과 관련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정한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재)○○재단은 문화산업 및 만화축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바(이하 “법인”) 처분권이 제한된 건물을 ○○시로부터 현물출연 받음 이와 관련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1.

출연 받은 건물의 평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우선 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다라 평가하도록 되어있는지

1) 이 경우 상기 출연 받은 건물의 건축가액이 있으면 동 건물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2) 지방세법상 시가 및 금액을 동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4)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하는지

질의2.

동 법인은 상기 건물을 증여 받아 일부는 비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고유목적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박물관 매점운영, 식당운영, 부동산 임대 등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1) 동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며 ○○시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지

2) 일부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바, 출연 받은 건물의 총 취득가액(평가액)중 수익사업 사용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상당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