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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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분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2생산일자 2004.03.03.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을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부동산을 법인전환 후 주주가 변경된 상황에서 새로운 주주가 당해 부동산을 20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의 특별부가세로 과세되는 것이나 2002.1.1. 이후 양도분부터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월과세 적용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을설〉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하면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부동산을 20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당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