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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혈액 장기보관시 보관료의 손익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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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탯줄혈액 장기보관시 보관료의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8생산일자 2004.03.04.
AI 요약
요지
탯줄혈액 장기보관시 보관료 및 중도해지시의 손익귀속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탯줄혈액을 15년간 보관해 주는 대가로 보관료를 일시에 수령하고 보관의뢰자가 계약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보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보관기간에 대한 별도의 보관·관리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 당해 보관료는 약정한 보관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 보관료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와 아기의 탯줄혈액을 채취하여 분리된 조혈모세포층에 시약품을 첨가하여 액체 질소내에 동결저장 보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혈액 보관기간은 15년으로 하되, 계약 시점에서 일시에 보관료 전액(120만원)을 받고 있음

또한, 동 보관료는 보관기간 중 당해 의뢰인이 본인의 사용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무관하나, 중도 계약해지 및 본인의 의뢰로 탯줄혈액을 사용하여도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다만, 보관자의 보관상 문제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2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보관료의 익금귀속시기는.

〈갑설〉 보관기간 15년으로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함

〈을설〉 보관료 받는 시점에서 일시에 익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