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 질의요지 >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피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 사실관계 > 거래처 개인사업자의 야유회 중 불의의 사고로 그 자녀가 사망하여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12.30 법인이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피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음(3년간 분할하여 지급) < 질의내용 > 법인세기본통칙40-71-20호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바,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전액 일시에 비용계상하고 미 지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동 미지급비용은 년차적으로 지급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0【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1. 11. 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2666(1998.09.19) 【질의】 거래처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용역 등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수입하는 법인이 보험회사에 파견된 사용인의 업무처리 착오로 인하여 당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금액 390백만원중 78백만원을 배상하기로 하되 6백만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72백만원을 60개월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경우 1) 당해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손금산입이 가능한 경우에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지, 분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여부 【회신】 법인이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