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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8생산일자 2004.03.05.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이월결손금의 발생으로 인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월되었으며, 2003사업연도부터는 소득이 발생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중복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2003사업연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2004사업연도에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2002.12.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 (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2001.12.29 개정)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1.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