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폐업후 개업하는 법인으로서 재개업시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신규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폐업전 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재개업시 폐업전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상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를 기재하면 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 12. 28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