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결혼정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회원에게 24개월을 용역 제공기간으로 하되, 입회비, 등록비, 활동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바, 당해 입회비 등의 법인세법상 수입귀속시기는 - 계약 체결일로부터 8일 이내 계약 해지 : 전액 환불 - 계약체결일 이후 9일부터 최초 상대방 프로필제공일 이전 해지 : 입회비, 활동비만 환불(등록비는 환불 제외) - 최초프로필 제공이후 : 활동비만 24개월로 안분하여 잔여월을 다음 계산방법과 같이 환불
․ case1 : 최초 1년간(12개월) 활동비 월 12,500원(총 150,000원) 다음 1년간(12개월) 활동비 월 10,000원(총 120,000원) ․ case2 : 최초 1년간(12개월) 활동비 월 12,500원(총 150,000원) 다음 1년간(12개월) 활동비 무료(1년후 해지시 환불없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22601-2485(1990.12.27) 【질의】수영장 회원권 판매에 따른 세법상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함. 1. 개요 . 회원권 금액은 아래와 같이 4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 회원가입시 납부액 종류 보증금: 해약이나 퇴회시 반환함 입회비: 해약이나 퇴회시 반환치 않음 연회비: 1 년 단위로 영수 V.A.T: 입회비 및 연회비의 부가가치세 . 회비 납부시기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종 류 수 납 시 기 수 납 금 액 ------------------------------------------------------ 계약금 계약시 (보증금+입회비)/4 1차중도금 계약후 40일 (보증금+입회비)/4 2차중도금 계약후 2개월 (보증금+입회비)/4 잔 금 시설물 이용 (보증금+입회비)/4 가능한 날 +연회비+VAT ====================================================== 건물 완공 후 수영장시설물 이용시기는 1992 년 4 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회원모집시기는 1991 년초부터 시작 예정임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유형에 따라 수입한 입회비 및 연회비의 수익귀속시기 및 귀속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 경우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수익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연회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