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현물자산을 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현물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7생산일자 2005.03.09.
AI 요약
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세무처리
회신
산업발전법 제15조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당해 조합의 해산시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①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와 조합 출자지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와 ② 동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갑설〉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공동사업에 해당하므로(징세 46101-1150, 2000.8.3.), 조합의 자산 및 수익비용은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조합원 각자의 자산 등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지분율에 따 라 법인조합원이 현물로 분배받은 경우 별도의 세무처리가 없는 것임

〈을설〉 익금산입하며, 동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이유)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재산46014-10156, 2001.10.5.), 당해 조합이 조합원 에게 조합에 귀속된 자산을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시가와 출자가액과 의 차액은 배당소득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임

〈병설〉 익금산입하며, 동 금액은 처분손익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감면규 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