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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1생산일자 2004.03.09.
AI 요약
요지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새로운 예규(서이46012- 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는 한편 당해 시가와 대출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우리청 예규(서이46012-10233, 2002. 2. 8.)에 의하여 당해 대손금(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법인이 우리청의 새로운 예규(서이46012-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서이 46012-10844(2003.4.22.)호의 회신에 의하여 출자전환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서, 2003.3.5. 이전 출자전환분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초 대손부인(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인지(당연사항인지, 선택사항인지).

〈갑설〉 예규의 변경이 아니므로 2003.3.5. 이전 출자전환분에 대하여도 동 예규내용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임(당연사항임).

〈을설〉서이46012-10844(2003.4.22.)호의 회신은 그 원인이 재법인 46012-37 (2003.3.5.)호의 예규변경에 따른 것으로, 동일 거래에 의한 채권자 입장에서 대손처리에 있어서도 별도의 시행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