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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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처리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1생산일자 2004.03.09.
AI 요약
요지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새로운 예규(서이46012- 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는 한편 당해 시가와 대출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우리청 예규(서이46012-10233, 2002. 2. 8.)에 의하여 당해 대손금(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법인이 우리청의 새로운 예규(서이46012-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이 46012-10844(2003.4.22.)호의 회신에 의하여 출자전환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서, 2003.3.5. 이전 출자전환분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초 대손부인(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인지(당연사항인지, 선택사항인지). 〈갑설〉 예규의 변경이 아니므로 2003.3.5. 이전 출자전환분에 대하여도 동 예규내용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임(당연사항임). 〈을설〉서이46012-10844(2003.4.22.)호의 회신은 그 원인이 재법인 46012-37 (2003.3.5.)호의 예규변경에 따른 것으로, 동일 거래에 의한 채권자 입장에서 대손처리에 있어서도 별도의 시행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