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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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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5생산일자 2004.03.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이전 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전 전 공장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이전 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이전 전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한 후 동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제1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에 제2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의 제2공장을 증축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제1공장을 이전하고, 제1공장에 아파트 또는 아파트형 공장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