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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생산일자 2004.03.16.
AI 요약
요지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시제품이 발생하여 당해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구에 투입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시제품이 발생하여 당해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구에 투입된 같은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반도체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일반기업으로서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되어 있는 바,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시제품을 사용가치가 없어 폐기하는 경우와 사용가치가 있어 테스트 장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시제품과 관련된 연구개발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사용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사용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2002.12.1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2000. 12. 29 단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