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산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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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 가능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생산일자 2004.01.19.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산등기를 한 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따라 동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3.5.13. 해산등기를 하고, 같은해 8.30.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