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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외주가공시 제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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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 외주가공시 제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생산일자 2004.03.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2003. 3.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외주가공을 해외기업에서 가공한다는 사유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갑설》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 외주가공을 해외에서 가공하면 도매업으로 보아

《을설》제조업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 국내에서 외주가공한 경우를 제조업으로 하다가(조특통칙 4-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제조업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국내 외주가공만을 제조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함.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제조업 요건도 동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국내가공만을 제조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외주가공을 국내에서 하든, 해외에서 가공하든 당해 법인이 외주가공한 경우는 동일한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국내 가공은 제조업이고, 해외가공은 제조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