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먼저 부도를 내었으나 기 발행한 어음, 수표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 채권자가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은행의 부도확인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어음.수표의 지급기일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 은행의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라야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대손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9호 【대손금의 범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도발생일“ 이란 부도수표・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지급기일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확인일을 말함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법인46012-158, 1998. 1. 2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음 등의 부도발생여부는 당해 어음 등에 대한 지급은행의 부도사실확인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이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1일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 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사실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