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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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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5생산일자 2004.03.16.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하였으나 어음, 수표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은(법인46012-158(1998. 1.20.)호)
회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채권의 대손과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58(1998. 1.20.)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먼저 부도를 내었으나 기 발행한 어음, 수표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 채권자가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은행의 부도확인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어음.수표의 지급기일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 은행의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라야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대손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9호 【대손금의 범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도발생일“ 이란 부도수표・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지급기일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확인일을 말함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법인46012-158, 1998. 1. 2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음 등의 부도발생여부는 당해 어음 등에 대한 지급은행의 부도사실확인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이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1일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 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사실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