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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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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3생산일자 2004.03.16.
AI 요약
요지
(사)○○연합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연합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같은 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같은 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연합회는 환경기술인의 기술향상을 도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오염물질 처리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관련 사업, 연구발표회기술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교류 및 정보제공, 환경오염방지기술에 관한 교육 등] 환경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