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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가산세 및 손금산입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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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출증빙가산세 및 손금산입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7생산일자 2004.03.16.
AI 요약
요지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 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해당하며,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규정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거래상대방이 다음과 같으며,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규정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지출징빙미수취가산세 적용여부

① 읍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로 현금결제

② 시지역 소재 간이과세자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로 현금결제

③ 읍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로 은행송금

④ 시지역 소재 간이과세자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로 은행송금

⑤ 미등록 사업자로 현금결제

⑥ 미등록사업자로 은행송금

⑦ 일반과세자로 은행송금

⑧ 일반과세자로 현금결제

(질의 2) 질의 1과 같은 경우 법인 손금으로의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이하 ‘정규지출 증빙’이라 함)를 거래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함.(법§116②)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법인세법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1666, 1999. 5. 3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직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한다

○ 법인46012-2393,2000.12.16

VAT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여 그 송금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됨

○ 법인46012-199, 2000.1.20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912,2002.4.30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가산세 적용대상임

○ 법인46012-1281, 1999.4.7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이지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