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창업비 상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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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창업비 상각범위액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2생산일자 2004.03.16.
AI 요약
요지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창업비의 상각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의 창업비 상각범위액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창업비의 상각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업연도가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액을 당해 의제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2월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2001년도에 발생한 창업비에 대하여 상각기간을 5년으로 하여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오던 중 상각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2003.3.15.자 해산등기를 하고 2003.6.12.자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경우,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최종사업연도(2003.3.16.~2003.6.15.)에 대한 창업비의 상각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