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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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가의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5생산일자 2004.03.16.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즉시 양도하는 경우 동 매립지의 시가는 매립지의 취득에 따른 가격산정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같은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즉시 양도하는 경우 매립지의 취득에 따른 가격산정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를 당해 매립지의 시가로 보는 것이나 그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양어업전용부두 축조 및 배후매립지조성공사 등을 목적으로 12개 법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주)가 당해 법인의주주에게 자본감소의 대가로 매립면허권을 지급하였음. 이 경우, 동 매립면허권은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고, 그 주주인 법인에 대하여는 주주 등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매립면허권이 자본감소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바, 당해 매립면허권의 시가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 매립지의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