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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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처리방법 등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9생산일자 2004.03.17.
AI 요약
요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이 경우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