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1》○○공업(주)의 정리인가 결정시 정리채권 중 일부는 변제하고, 잔여 채 권은 면제하는 것으로 할 때, 면제 채권의 효력 발생을 “그 변제 채무가 완료되 는 시점 또는 추가 변제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가 된 경우 면제 채권 대손시기 《사례 2》 (주)○○ 정리인가 결정시 정리회사에 임차보증금(월세 없음)을 정리채 권으로 가진 은행이 정리계획 인가일 이후에 임차기간이 만료되므로, 정리 인가 결정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여 임대목적물의 명도가 발생하는 시기에 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대손 시기 《사례 1. 조건부 면제 채권》 〈갑설〉정리 계획 인가 결정시 대손처리 가능 이유 : “그 채무 변제가 이행되는 시점”에 잔여 채권이 면제된다는 것은 정리회사로 하여금 정리채권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정리회사가 잔여 채권을 이행할 능력이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변제 채권의 이행을 기다려 대손하는 것은 법인세법의 정리채권 대손시기, 거래 실질,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구체적으로 둔 법인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시 대손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정리계획의 효력 발생시기는 회사정리법 §235에 의하여 인가 결정시 발생하고, 변제되는 때 정리 채권 효력 발생 문구는 이행 강제의 단순한 주석에 불과), (같은 뜻 : 국심2000서 2194, 2001.3.28.) 〈을설〉“그 채무 변제의 이행”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채권의 면제가 확정 되는 것으로 보아 대손처리 이유 : 일반적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면제는 본건과 같이 변제 채무의 이행 여부를 보아 채권을 면제하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 일부 채권은 면제하고, 잔여 채권은 거치 기간을 두어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본 건은 특별히 법원의 정리 계획 인가 결정시 일부 채권의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잔여 채권의 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법상 이와 같은 이행 조건부 정리채권의 면제를 정한 바 없더라도, 법원의 결정으로 그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그 변제 이행시기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채무자의 입장에서 정지조건이 있는 화의 채무의 경우 그 조건이 이행되는 시기에 채무면제익을 익금산입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대손시기도 이와 일치된다(재법인46012-105, 2001.5.30.) 《사례 2. 담보권 임차보증 채권》 ☞ 상담센터 의견 : 명도되는 시기에 대손처리 가능 〈갑설〉명도되는 시기에 대손처리 가능 이유 :《사례 1》과 달리 정리 담보권 임차보증 채권의 경우, 정리 계획 인가 결정시에도 임차 법인이 임차기간 동안 당해 정리회사로부터 임차 용역을 제공받고 있으며, 또한 월 임차료가 없고 임차보증금만이 있는 경우로서 보증금 상당액 중 잔여 임차기간동안의 “월 임차료 상당액”을 환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정리 채권 중 월 임차료상당액을 공제한 미 회수 예상되는 정리 담보권 채권을 계산하여 대손처리하는 것도 어려우므로 정리 계획 인가의 결정 내용과 같이 그 건물의 명도되는 시기에 정리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을설〉정리 계획의 인가 결정시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유 : 《사례 1》의 갑설과 같으며, 만약 본 사례와 달리 일정액의 보증금에, 월 임차료를 매월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잔여 임차기간 동안의 월 임차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여채권은 정리 계획 인가 결정으로 장래 회수가 어려운 것이 명백하므로 미리 대손을 용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본건 임차보증금만이 있다하여 이를 그 명도시기까지 대손시기를 미루는 것은 《사례 1》에 비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이지 못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 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 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 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 19.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5. 2. 19. 개정)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 19.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 12. 3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2000. 12. 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