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당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로서 정보통신부의 위임을 받은 ○○진흥원과「디지털TV용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었음 지원금 중 50%는 2003년 12월 중에 선금으로 받고 나머지 50%는 제출한 프로그램의 심사 결과 합격시 잔금으로 받게 됨 만약, “불합격 성실수행”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 잔금을 받지 못하며,“불합격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선금으로 받은 지원금도 반환하여야 함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소유권은 당사에 있으며, 정보통신부와 ○○진흥원에 결과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음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당해 법인이 받은 지원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