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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계장치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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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기계장치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7생산일자 2005.04.11.
AI 요약
요지
수입하는 기계장치는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통관일에 다른 기계 등과 결합・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설치가 완료된 시점을 투자의 완료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수입하는 기계장치는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통관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다른 기계 등과 결합․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설치가 완료된 시점을 투자의 완료일로 보나 귀 법인이 수입한 기계장치가 통관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은 투자가 진행 중인 자산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업용자산을 외국법인과 2003년 납품계약을 하고 2004년 12월말에 검사 및 통관절차를 거쳐 인수하고 2005년 1월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함

납품 계약서에는 기계장치가액(97%)과 설치 및 시운전비(3%)로 분리하여 약정함

《 질의사항 》

외국법인에게 기계장치를 제작 의뢰하여 2004년 검사 및 통관절차를 거쳐 2005년 1월에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 경우 2004년 임시투자세액 공제 시 총계약금액에서 설치 및 시운전비를 차감한 기계장치가액을 투자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 (중간생략)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항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호 생략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1999. 5. 24 개정)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1999.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