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거주자 갑의 소유 토지상에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을법인의 소유 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 중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차인 병법인(갑,을과 특수관계없음)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임차인 병법인의 사용용도에 맞게 병법인 비용부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5년동안 사용한 후 계약기간 종료시 임차인 병법인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질의 1) 향후 소유권 분쟁등의 방지차원에서 신축건물을 을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시 을법인의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회계처리시 각각의 세무처리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1897,2000.09.08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여 손금 산입하며, 그 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잔액을 손금산입함 ○ 법인46012-716,2001.05.18 법인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무상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716,1994.03.11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 기본통칙 19-19…12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97.4.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정상감가상각비(당해법인의 신고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초과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적정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 중 소유권이전시까지 감가상각비와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시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득처분한다. (2001.11.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