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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의 회계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생산일자 2004.03.22.
AI 요약
요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건축물의 등기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716, 1994.03.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갑의 소유 토지상에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을법인의 소유 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 중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차인 병법인(갑,을과 특수관계없음)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임차인 병법인의 사용용도에 맞게 병법인 비용부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5년동안 사용한 후 계약기간 종료시 임차인 병법인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질의 1) 향후 소유권 분쟁등의 방지차원에서 신축건물을 을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시 을법인의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회계처리시 각각의 세무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897,2000.09.08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여 손금 산입하며, 그 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잔액을 손금산입함

○ 법인46012-716,2001.05.18

법인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무상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716,1994.03.11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 기본통칙 19-19…12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97.4.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정상감가상각비(당해법인의 신고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초과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적정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 중 소유권이전시까지 감가상각비와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시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득처분한다. (2001.1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