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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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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4생산일자 2004.03.22.
AI 요약
요지
결손누적 등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로서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질의회신(법인46012-2392, 1999.06.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A사 주식을 46.3%(1.52억원), B사 주식을 100%(1.38억원)을 보유하던 중

A사는 B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B사는 결손법인으로 무증자합병(1:0)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 당사가 보유한 B사 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392,1999.06.25

【질의】

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 구조조정에 따라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하고 동 소멸법인은 수년전부터 자본잠식되어 합병시 합병대가가 없는 경우

사실상 주식의 가치가 없어진 소멸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투자유가증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결손누적 등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또는 합병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합병 당사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에서 규정한 불공정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